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YTN노조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부재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해, 27일부터 29일까지는 본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YTN노사는 임금교섭 결렬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단계에 있다. 조정이 무산되고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YTN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YTN노조는 찬반투표 공지사항을 통해 “얼마 전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8.5%의 조합원이 ‘물가가 임금인상분보다 더 올라 힘들다’는 답을 했다”며 “‘임금 10%대 인상’이라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구호성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유 없이 양보만 할 수 없다’는 삶에 대한 굳은 결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지노위의 조정을 통해서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법에 보장된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노조는 지노위의 조정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임금 10%대 인상’에 대한 굳은 결의를 당당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YTN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것이지만 공정방송과 6명의 해직자 복직 문제도 걸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해직자 복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여 15일 기준 257명이 실명 서명하는 등 사측을 압박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YTN비대위가 배석규 사장의 연임반대 운동에 돌입한 만큼 사실상 남은 카드는 파업 뿐이다. 또한 지난해 배석규 사장의 평일골프 논란 당시 사측이 노조위원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검찰이 최근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는 것과 MBC-KBS와 함께 3사 공동투쟁을 결의한 것도 파업절차 돌입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일단 김종욱 YTN노조위원장은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정 중에라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노조의 이번 파업 움직임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임금 교섭 절차 없이 서둘러 결렬을 선언하고 YTN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파업을 선택한 노조의 결정이 과연 ‘조합원의 이익과 YTN의 발전만을 바라는’ 행동인지 되묻고 싶다”며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여하려고 하거나 법과 사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에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방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