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근씨에 대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20일 중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보석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 15일 이미 제출한 보석 관련 신청 절차에 필요한 재산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실무선에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가 이날 중 신청을 수용해 공탁금 1000만원으로 내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박씨 석방을 환영했다.

사회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박정근 당원을 풀어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부당한 수사와 옥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박정근 당원이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해 앞으로의 재판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당은 "애초 박정근 당원의 구속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박정근 당원의 구속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잡아 가두는 일이었고, 하루빨리 박정근 당원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국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광철 변호사도 박씨 석방에 대해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구속시킨 사건인데, 보석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동변호인 이민석 변호사는 "재판의 공방은 과연 이적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맞춰질 것이다. 검찰의 공소 자체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근본적으로 북한을 조롱하는 트윗이 검찰이 제출한 이적성 트윗보다 5~6배 많은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보안법에 안 걸릴 대한민국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근 사건 공동대책위와 변호인은 박씨와 함께 오는 3월 9일 재판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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