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처음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심의 제재 조치가 나왔다.  선정성 논란을 일면서 법정 제재 조치인 주의를 받았던 채널 A의 <해피엔드> 이후 가장 큰 제재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 A의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특정 협찬주와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특히 "비록 신생 방송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이번 심의를 계기로 그동안 '개국초기'라는 명분으로 종편 봐주기 행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해 12월 1일 종편 개국 이후 11건의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종편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채널 A의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특히 방송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접광고참고)에서조차 금지행위로 규정한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등 '죄질'이 나쁜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채널 A의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에서는 낡은 제품과 교환해줄 새 제품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노출한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명품가구 OOOOO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1.3kg의 가벼운 무게”, “최첨단 특수코팅! 위생적이며 청소가 편리” 등 특정 제품의 명칭과 특징,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채널A <생방송 연예 인사이드>와 JTBC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도 성 표현과 폭력 묘사가 문제가 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행정 지도성 제재 조치 보다 위인 법정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행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감점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또한 서울신문STV <뻔뻔한 쇼 불량주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뻔뻔한 쇼 불량주부>에서는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서지를 않아요”, “사정하는 정액의 양을 보고도 어디서 하고 왔어? 완전 저울이야”, “오빠 어제 언니랑 하고 왔지?”등 선정적 대화가 오가는데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주부를 주된 시청대상으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 관련한 노골적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점,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여러 차례 순환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나치게 선정적 장면이 포함된 해외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한 MGM의 <셀레브리티 부인의 우울>, CNTV의 <뜨거운 열정>, CNTV의 <정사의 미로>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 비판적인 내용의 지상파 라디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CBS-A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에서 초대손님으로 온 명진 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기꾼'에 빗대 비판하면서 “위증을 교사하였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갑자기 어느 날 총을 든 괴한이 우리 집에 들어와 협박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전화를 걸어서 탕탕탕 했다”등 대화가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SBS-AM <김소원의 SBS 전망대>의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의약계 리베이트 수수금지 결의 및 정부의 의료수가 인상’(11.2.), ‘SNS 등을 통한 한-미 FTA 유언비어 유포 관련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11.9.),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논란’(11.14.),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 및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원전 강화 계획’(11.23.), ‘한-미 FTA 비준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11.28.) 등의 뉴스를 소개하면서 특정 신문의 사설과 기사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방 의견을 소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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