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자 19대 총선 예비후보인 문성근씨의 연기 모습을 방영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이 무더기 심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무비스타> 프로그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규정 준수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JTBC  <무비스타>의 '스타 대 스타'라는 코너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문씨가 연기한 모습을 담은 영화 ‘부러진 화살’이 방영됐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1조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한 지난달 21일 KBS 2TV '영화가 좋다‘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연기한 문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된 내용을 방송했다며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

이외 KBS 2TV, MBC, OCN, CH.CGV에서 15초 또는 30초 분량의 영화 부러진 화살 광고를 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정치 풍자'를 소재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킨 채널A의 <개그시대>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를 내렸다.

김종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단장은 "영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장면일지라도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90일전에 TV에 출연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규정을 못 박았기 때문에 방송사의 잘못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이번 심의는 방송사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를 내린 것이다.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도 방송사들의 주의 환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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