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란 신조어를 낳으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노스페이스 점퍼 등 아웃도어 제품은 최근 청소년들의 계급을 반영하는 소재 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 금품 갈취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값비싼 점퍼의 경우 가정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의 소재로도 떠오른 상황이다.

서울 YMCA는 15일 "최근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며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일진회의 비뚤어진 계급의식,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스페이스는 비슷한 질의 다른 아웃도어 제품보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저가 제품들과 큰 품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연말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데 가격담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YMCA가 노스페이스를 고발한 혐의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 YMCA는 노스페이스 제조업체가 백화점이나 직영대리점 등 거래단계별 판매점의 모든 가격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사실상 판매업자간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효과를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때문에 비싼 가격이 형성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한석현 간사는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소매점 가격이 다르고, 제조업체는 판매처별로 상대 사업자의 가격 자율을 존중해야 하는데, 본사 차원에서 가격 정책을 고수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조사한 구체적인 사례를 1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폭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 YMCA는 지난달에도 노스페이스 뿐 아니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5개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 23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공식 쇼핑몰 상의 판매가격이 외국 현지 공식 쇼핑몰 상의 판매가격보다 최고 89%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YMCA의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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