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공무와 직접 관련없는 내용임에도 직장상사가 부당하게 취하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김해시(3월 당시 김해군) 김태웅시장 등은 김해군 주촌면사무소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최동훈씨(48)가 국제신문 3월 15일자 28면에 보도된 본인관련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에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중재신청 및 소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내용은 최씨가 당국에 신고도 없이 사슴 축사를 짓고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 했다는 것이다.
김해시청은 소취하 종용에도 최씨가 말을 듣지 않자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며 4월 29일 부면장직 직위해제를 하는 동시에 도청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앞서 최씨에 대한 감찰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남도경도 경찰을 보내 두차례에 걸쳐 최씨에 대해 조사를 해갔다.

김태웅시장은 “비록 개인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최씨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소취하를 권유했다”며 “징계건은 명백한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 취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또 “기자로부터 소취하를 종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다만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최씨는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축사도 이미 신고를 필한 만큼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일 뿐인데도 사적인 문제에 대해 표적감사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씨는 자신에 대한 압력이 끊이지 않자 지난 5월4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탄원서에서 “여러차례 상사로부터 소를 취하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회유를 받기도 했다”며 “심지어 타언론사 기자들로부터도 소취하를 종용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의 한 관계자는 “보도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공무와 관계된 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 공직사회가 개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것은 일종의 보신주의”라며 실제로 중재신청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